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은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확실히 돈을 회수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입자들 대부분은 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와 같은 법원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소송 비용이 적지 않게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민사소송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명확한 편이라 소송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도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한 번 제기되면 강제집행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집주인의 재산에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사법이나 행정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의 승소 후에 가능한 강제집행 과정으로는 채권 압류와 추심이 있습니다. 이는 강제적으로 집주인의 계좌에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간단히 말해, 집주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강제로 회수하는 것이죠.
우리 법원은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통장, 급여, 보험, 주식 압류를 비롯해 유체 동산 압류, 사업장 동산 압류, 차량 및 부동산, 선박 강제경매,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주인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로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승소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승소한 후에도 실제로 돈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다면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못 빼돌리도록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승소가 중요하긴 하지만, 승소한 후에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가압류를 통한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한 후, 소송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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