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공무집행방해
*결정 기관 : 서울서부지방법원
*처분 : 벌금형
[범행의 이유]
친구가 예전부터 퇴사 관련 문제로 많이 힘들어해서 걱정이 컸던 피고인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어 밥 먹자고 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당일 저녁 친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만나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든지 조금씩 울먹거리기 시작하더니 펑펑 울었습니다. 힘든 그 심정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다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술을 한 잔 건네주었고 이 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 진정된 두 사람은 장소를 옮겨 2차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 때 피고인은 평소 주량을 넘어 기억이 끊길 정도로 과하게 술을 마셨고 결국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제재를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물리력을 가해 피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적법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게 처리되어 형법 제136조에 따라 경찰을 포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박이나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직장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해고 문제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변론 요지]
피고인은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큰 잘못을 행하기는 했으나 자신이 술에 취해서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방패삼아 부인하기 바빴으나 본 사건의 피고인은 빠르게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몇 번이고 피해를 입힌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여 결국 해당 경찰관은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주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술로 인해서 끝이 좋지 않았던 조금 특수적인 상황이었지만 누구의 권유 없이 본인 스스로 알아보고 병원에 가서 꾸준히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의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서 법률적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게 된 사례로 위드로의 검사 출신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조력하여 사건 발생 배경, 대처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및 피고인에게 중요한 양형 자료들도 함께 제출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 조력을 다했습니다.
[처분 결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포함되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선처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를 유리하게 변호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구축되어 있었고 결국 위드로 대표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재판부에서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고로 해고 문제까지 이어지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피고인도 그 동안 심적으로 고생이 많았던 만큼 눈물을 보이면서 오늘 일을 계기로 더 열심히 살겠다고 하면서 다시 예전의 일상을 회복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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