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민사 사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바로 부동산 분쟁입니다.
명도 소송,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민사 사건의 70% 이상이 이 부동산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부동산분쟁해결은 일반인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2년에 한두 번 계약서를 볼까 말까 하니까요.
이러한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해답은 계약서 상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곤란을 겪던 상황도 계약서에 적힌 특약사항을 다시 보고 해결되기도 하니까요.
최근 전세사기 "깡통 전세" 등 부동산 관련 문제가 수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담덕 법률사무소 박지윤 변호사는 부동산분쟁해결과 계약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해결과 계약서입니다.
부동산분쟁해결, 안정장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분쟁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 상당수가 바로 계약 불이행이 원인인데요. 그래서 부동산 분쟁에 앞서 계약서 검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종의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첫 번째 안전장치, 중개 수수료 금액 합의 시점입니다.
증거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 서명하기 전 수수료 금액에 대해 먼저 합의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사항은 일종의 '비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 상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계약서에 없는 추가적 내용에 대해 합의하려면 이 특약사항 란에 적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매도인 측은 거래 취소 시 배액 배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특약사항에 '중도금/잔금은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한다.'라는 내용과, '정해진 기일 이전에 납부하는 것을 무효'라고 적으면 매도인 입장에서 거래 해지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 값이 올랐으니 계약 해지?
실제 다양한 부동산분쟁해결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집 값이 올라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5억에 매수하기로 한 A씨. A씨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기도 전에 주위 집 값이 폭등하여 6억까지 올랐죠.
이에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주겠으니 계약을 해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물러서지 않고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내라 주장했죠.
면적이 다른데요...
부동산의 면적이 등기부등본상의 규모와 달라 분쟁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B 씨는 면적이 200평인 토지를 평당 2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모두 지급하고 집을 지으려고 측량 해보니 등기부와 다르게 20평이 모자랐죠.
B 씨는 매도인에게 부족한 20평에 대해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어림없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죠.
도장, 매우 중요합니다.
사인만 한 계약서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C 씨는 공인중개사의 알선으로 다세대 주택 하나를 3억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이 도장을 가져오지 않았죠. C 씨는 계약금을 내며 매도인에게 영수증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 후 그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위 집 값이 자연스레 오르기 시작하자 매도인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도장이 없으니 이건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부동산분쟁해결, 왜 박지윤 변호사인가
이렇게 부동산분쟁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결이 필요한 곳에 해결사가 있기 마련이죠.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을 잘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담덕 법률사무소에는 민사 전담팀이 따로 있습니다.
박지윤 변호사의 지휘 하에 민사 전담팀이 부동산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해결, 왜 사람들이 박지윤 변호사를 찾은지.
실력 있는 변호사의 능력, 여러분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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