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강제집행,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강제집행, 주소를 모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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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 주소를 모른다면? 

박지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이 포스트를 선택하셨다면 아마 대여금을 못 받으셨거나 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경우 같은데요.

지금명령·강제집행 시 주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주소입니다.

주소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 사안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강제집행과 주소의 관계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편리한 절차


지급명령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 동의 없이도 채권자가 혼자 법원에 신청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채무자, 채권자가 출석도 해야 하며 1심 판결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6개월은 족히 소요된다고 봐야 하며 1년까지 소요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지급명령은 이런 민사소송 절차와 비슷하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1개월 남짓이면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 소모되는 비용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끝낼 수 잇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그러나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진행함에 주소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돈을 빌린, 보증금을 주지 않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판결문의 경우 공시송달 제도로 보내지기에 이런 문제는 없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적용되지 않아 주소를 모르면 우편을 송달하지 못합니다.


지금명령·강제집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겠죠.

주민번호는 몰라도 됩니다. 주소지만 알고 있다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도 자연히 알게 되죠. 


그러나 지급명령은 항상 이의신청으로 반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지급명령 강제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 지급명령을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손해배상의 경우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시기에는 애매한 면이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보증금, 대여금처럼 변동되지 않는 확실한 금액을 받는데 수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누가 손해를 입혔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논쟁이 되는 손해배상은 대부분 채무자 측도 이의신청을 하며 반박합니다. 즉, 지급명령에 들어가 비용과 시간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있거나 그럴 의도가 보인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 본안,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협력 가능성은 잇는지, 성격이 만만치 않은지 등 여러 조건을 따져 전략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소를 안다고 해도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에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고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갈 경우 역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A씨가 B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봅시다.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하려 하는데 B 씨가 돈을 다 썼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B씨에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하기 전 이혼 때문에 명의가 B씨의 전 아내에게 넘어 간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를 대비해 미리 해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 가압류 등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빼돌리지 못하게 사전에 막는 것이죠.



지급명령 강제집행,  담덕 법률사무소 박지윤 변호사에게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상담으로 답답한 적이 있었던 분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풀어드릴 지급명령 강제집행의 고수 담덕 법률사무소 박지윤 변호사.


함께 상의해 보시고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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