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근로기준법 위반(공소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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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근로기준법 위반(공소기각 사례) 

이희범 변호사

공소기각

[ 형사 성공사례 ] 근로기준법 위반(공소기각 사례ㅖ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26. 6. 1.부터 2017.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직원의 임금(주휴수당)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주휴수당) 합계 5,22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700,000원과 이후 재입사하여 2018. 10. 20.부터 2019. 4.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직원의 2018. 11. 임금(주휴수당) 660,000원을 비롯한 임금(주휴수당) 합계 3,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7.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 5,695,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부천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대표님이셨고,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되어 체불금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약식명령 500만 원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도 걸린 상황이었기에 굉장히 난감해 하셨습니다.


특히 회사 전담 노무사가 있어 전문가인 노무사의 코칭과 안내로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뿐인데 민사소송에 휘말리고 벌금까지 내야하며 전과까지 남아야 한다는 사실에 전문가도 믿을 수 없다며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이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등을 설명드리며 근무기간에 대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현 상황에서 의뢰인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대신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문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민사형사 절차를 하나 번에 종효하는 것임을 설명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를 믿고 이후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게 기일을 속행하며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이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피해자의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그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었다는 범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민·형사 사건이 한 번에 종료되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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