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
훈육이라 주장해도 무조건 처벌 피할 수는 없어
아동학대 행위
훈육이라 주장해도 무조건 처벌 피할 수는 없어
>>> 아동학대 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아동학대는 훈육과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약자인 아동이라는 점에서 상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정서적 학대까지도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행위라도 학대행위, 행위자의 특성, 아동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아동학대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학대행위
먼저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학대행위의 반복성과 심각성 등이 고려됩니다. 훈육이 꼭 필요한 상황에 단 1회에 걸쳐 가벼운 신체적·정신적 폭력이 있었고, 아동의 고통도 심각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훈육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학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습범이라면 가중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학대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아동이 위험한 장난을 치는 상황에서 피해아동 및 다른 아동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훈육이 불가피했다, 평소 행위자가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최선을 다하여 아동들을 보육해 왔다, 학대 행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등의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행위자의 특성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특성도 고려됩니다. 행위자가 이성적인 상태로 학대행위를 하였는지 일회성이고 아동도 고통을 크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도 행위자가 우발적이고 감정적으로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가한 경우에 재발방지의 차원에서 학대로 판단하고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OO이는 말을 잘 안 듣는다. 혼내 줄 필요가 있었다” 식의 진술을 하면 행위자가 아동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우발적·감정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앞으로 훈육 방식으로 학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일 것입니다. 게다가 학대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단계에서 진술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아동의 연령
아동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아동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경미한 경우라도 학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아동이 영유아일 경우에는 단 한 번의 폭력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이어도 학대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친부모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으려면
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통념상 부모의 훈육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훈육행위라는 점이 인정되면 ‘정당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 체벌경위, 체벌방법, 피해아동의 가정환경과 양육여건, 양육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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