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71조 제11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상 손괴죄와 비밀침해죄는 모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전송중이거나 현재 처리중”인 정보 또는 비밀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및 IT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침해·도용·누설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비밀침해·도용·누설 <<
정보통신망법 상의 비밀침해·도용·누설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도용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뿐만 아니라 전송중이거나 현재 처리중인 타인의 비밀도 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 비밀 <<
여기서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대판 2006도8644).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의 개념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즉 널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평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정보의 경우에는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비밀의 경우에는 이보다 정도가 약한 침해나 도용,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의 개념보다 비밀의 개념을 좁게 보아야 합니다.
만약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에 속하는 사항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모두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개인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되고, 타인의 이메일에 함부로 접속하여 그 내용을 읽어보는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침입죄 뿐만 아니라 본죄고 구성하는 결과과 되기 때문입니다.
>> 타인 <<
타인이 ‘지배,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에 남아 보관되고 있는 특정사고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누설하면 본죄에 해당합니다(대판 2007도2162).
>> 침해, 도용, 누설 <<
비밀의 누설 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의 고지, 서면에 의한 통지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합니다(대판 2006도8644).
다만 여기서의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즉, 그 주체에 제한이 있습니다.
누설의 경우,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밀을 누설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상의 누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판 2017도4240).
>> ‘비밀 아닌 것’의 침해, 도용, 누설 문제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정보라도 ‘비밀 아닌 것’을 침해하거나 도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의하여 따로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신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타인의 자료나 정보를 탐지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하는 것은 비밀여부를 불문하고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감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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