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 단체소송 승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 단체소송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재개발/재건축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 단체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대구 동구 신천동 400-1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무산으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 당시 정관이나 조합규약에 정한 바가 없었으며, 당시 조합총회결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또한 민법 제137조에 따라 무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