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범죄사실 : 함께 거주하던 15세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화장실 선반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함
○ 안산지원 판결 :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몰래 촬영하는 범죄는 예전부터 경각심이 있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에 대하여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기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명칭도 바뀌었고 처벌 형량도 가중되었는데요
그래서 흔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라고 하면 N번방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해당할까요?
의뢰인의 경우도 화장실에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켜 놓고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므로 성폭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함은 의문이 없는데 추가로 성착취물제작 혐의도 인정되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도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요
재판에서도 법원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형도 많이 선고되고 있고 특히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하고 재판정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처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몰카 범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성년자를 몰래 촬영할 경우에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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