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준강간
○ 고소사실 : 피의자의 숙소에서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고소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고소인을 간음하여 준강간
○ 경찰서 결정 : 불송치(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미투 운동이 벌어진 이후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예전에 있었던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도 2년 전에 있었던 성폭행 사실을 신고당해 조사를 받게 되신 분의 경우인데요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숙소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맞으나 고소인이 정신을 차리고 있었고 본인의 의지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이 택시를 탄 이후에 정신을 잃었고 그 후 정신이 들어보니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었다고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 사실을 사건 직후 친구에게 털어놓은 메신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경찰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의 주된 요지는 고소인은 택시를 탄 후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의 집과 반대방향인 택시를 피의자가 탔음에도 아무런 저항이나 반대를 하지 않은 점, 만취 상태로 피의자의 숙소로 올라가기에는 계단이나 난간이 매우 위험한 점, 중간에 정신이 들었고 성폭행을 당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바로 도망치지 않고 신고도 바로 하지 않은 점, 2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정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함과 동시에 당시 피의자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더 먹기 위해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다는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견서를 받아 본 담당경찰관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을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피의자는 추가적인 자료는 제출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양측의 진술만이 있을 경우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겠냐고 권유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받지 않을 경우에는 떳떳하지 못해서 받지 않는 것 아니냐? 결백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서 확실하게 죄가 없음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압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범죄를 했다고 강력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 것 자체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로 방향을 잡고 있으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거짓 반응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기소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증거로 사용되지도 못하고 범죄의 입증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거짓말탐지기 조사 자체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처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고 당시 상황과 정황에서 죄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래 전에 있었던 일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사건이 발생한지 오래 되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고 당시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명확하게 피력하여야만 확실하게 불송치 결정이 나오니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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