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재물손괴죄에 연루되었다면 대응방법은?
우선 청소년이 재물손괴죄의 혐의를 받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1. 물건을 던져 타인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2. 현관문이나 자동차, 간판등을 발로 차 손괴한 경우
3. 흡연도중 담배로 타인의 오토바이, 물건, 그외의 재물을 지져 손괴를 입히는 경우
4. 외벽 자동차등에 낙서를 하는 경우
재물손괴죄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손괴’란 그 대상물이 갖는 본래의 효용성을 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은닉’은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효용을 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직접적으로 파손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건물 벽면의 낙서 행위 등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라면 그 타인에게 물건의 변상을 해줘야 함과는 별개로 ‘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물 손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가 있었다거나 적극적으로 손괴를 의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의 효용을 상실하게 한다는 인식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 366조). 만약 청소년이 무리를 지어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재물손괴를 했다면 특수손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재물손괴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재물손괴죄를 저지르면 대부분 형사재판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소년재판부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것을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하였을 때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때부터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보호절차의 대상이 된 비행소년에 대하여 재판 전에 소년의 감호에 대하여 행하는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만약 소년분류심사원에 구속된 상태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그 소년은 자동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심리 이전까지 한 달이상 구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와 대응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재물손괴죄, 어떤 소년보호처분을 받을까?
청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되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지극히 경미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처분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과 유사한 것으로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결정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1~10호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3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로 불이익이 가장 적은 처분입니다. 4~5호는 보호관찰로 중간 정도의 처분입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 외출제한,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하는데 이에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가 소년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 등 시설에 보내지게 될 수 있으므로 4호 이하의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은 시설로 보내지는 처분입니다. 특히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 처분인데요. 소년원에 수감되는 것은 전과는 아니지만 학교생활, 유학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어떻게 대응하여야할까?
①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을 침해하겠다는 인식이 없는 경우, ② 물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③ 물건의 효용이 멸실 또는 감소하지 않은 경우 중 한 가지만 입증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청소년에게는 처벌이 아닌 교화가 목적인 소년법이 적용되기에 충분한 교화가능성을 보인다면 성인에 비해 비교적 가변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처분, 비교적 불이익이 작은 1~3호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가정에서의 보호의지 능력 또한 충분하다는 것을 주장해야하빈다.
소년사건 변호사는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소년의 교화 가능성 등을 알 수 있도록 의견서를 보내며, 심리 기일에는 구두변론을 통해 낮은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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