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784-8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였는데, 피고 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은 2018. 10. 18. 설립인가를 받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개 호수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조합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6,36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관련한 배액보상증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배액보상증서에는 “본 사업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 및 사업 인허가 진행상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 계약자 납입금 배액을 반환할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배액보상증서에 따른 반환 약정은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사건 증서에 따른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위 반환 약정과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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