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부부 각자 소유의 고유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이거나 혼인 전 개인이 취득한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 소유의 재산이 많은 배우자는 가급적 자신의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야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적극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유재산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전업주부이거나 황혼이혼인 경우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외도를 저질러 사과의 뜻으로 자기 명의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겨줬다면 이 증여재산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외도 각서에 따른 재산 증여가 이혼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 책임 각서의 법적 효력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다른 여성을 만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아내에게 위자료 ○○○을 지급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불륜이 발각되면 이혼하고 일체의 재산과 양육권을 모두 배우자에게 일임하겠습니다."
외도 책임 각서의 실제 작성 문구입니다.
각서를 쓰는 것은 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담보로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인 간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설사 각서 내용을 위반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한 번만 더 외도를 하는 경우 모든 재산을 다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성한 것이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만일 외도 책임 각서의 내용에 대해 법적 강제집행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이끌어내야 하며 각서의 내용이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소송 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도 각서에 따라 증여된 재산 이혼재산분할에 포함될까
2009년 외도 사실을 들킨 A 씨는 '향후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라는 내용으로 외도 책임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뜻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인 빌라 지분 절반과 임야 지분 3분의 1을 아내에게 넘겨줬는데요, 2020년 A 씨는 두 번째 외도를 저질렀고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A 씨로부터 외도 후 사과의 대가로 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는데요,
재판부는 부부 중 한 명이 부정행위(외도) 때 '향후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 사과의 뜻으로 빌라와 임야 지분을 절반씩을 이미 증여했는데, 이후 다른 사람과의 외도로 인해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으로 봐야 하고, 그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혼인초기 원고의 부모가 결혼비용 등을 지원해주고 부부가 함께 관여한 사업에서 기여도가 대등한 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을 고려해 1심에서 부정행위자인 남편에게 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판결했지만 [53(부정행위자): 47 ] 항소심에서는 40(부정행위자): 60으로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했습니다.
유책사유는 이혼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정행위와 같은 유책사유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이며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의 형성 경위, 혼인기간 중 부부 각각의 경제활동 등 기여 정도, 나이, 경제력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그러나 부정행위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함께 소비했다면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해 재산분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외도각서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뒤 또다시 외도를 저질렀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재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 소명한다면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