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이 사건 사업 계획 미승인 확정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34,420,000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의뢰인을 포함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였습니다.
한편,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에 불과한데, 이 사건 보증서는 일정한 경우 조합원분담금을 전액 반환하는 내용이므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분담금 환불보장' 내용이 기재된 보증서는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분담금 환불보장’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분담금 환불보장’이 무효에 불과하여 현실화 될 수 없는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하거나,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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