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칭)불광2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105-75 일원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일산업개발은 2019. 8. 경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개 호수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들과의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5,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미 토지가 약 60~70% 정도 확보되었다.'라는 설명과 함께, '사업추진중 추진위원회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중단될 경우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귀하가 납부하신 조합원분담금을 환불해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불광2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등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안심보장증서에 따르면, 피고는 비법인사단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의뢰인에게만 분담금 전액환불을 약속한 것인바, 이는 다른 구성원들의 분담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확정분담금을 적법하게 약속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아니하면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의 교부행위는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처럼 '분담금 환불보장'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분담금 환불보장'이 무효에 불과하여 현실화될 수 없는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라 할 수 있는 점.
또한 은평구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 측은 2022. 6. 기준으로도 20.12%의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상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최소 6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였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등.
피고 측의 기망행위 내지 의뢰인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 측은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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