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압류추심명령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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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압류추심명령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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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대여금/채권추심이혼

양육비 압류추심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전명숙 변호사

재판상이혼과 합의이혼 모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를 정해야 합니다.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을 맡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대해 통장 압류 및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주거래 은행에 있는 상대방의 계좌를 전부 압류할 수 있으며, 만약 주거래 은행을 모른다면 상대방이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중 5대 은행을 중심으로 압류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압류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어떤 은행에 잔고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 신청을 한 뒤에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을 특정하였으면 집행력있는 판결문 정본 혹은 조정조서, 합의 이혼 하였다면 양육비 부담조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추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압류추심결정을 받았다면 한 고비 넘으신겁니다. 그러면 이를 기초로 해당 은행에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은행마다 추심신청 방법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이혼 후 자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제때에 지급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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