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부산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가칭)부산다대오션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부산다대오션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에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부산다대오션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법률적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주장하며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를 진행한 바,
결국, 재판부로부터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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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