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엘파트너스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 치사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인만큼,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유예가 간절하시겠지만, 솔직히 집행유예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본죄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본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본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치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해당돼,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이라 하여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속도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횡단보도, 보도침범,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위반 화물고정조치위반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망하게 이르게 했을시에는 가중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12대 중과실 범죄에 해당되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무기징역이나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횡단보도교통사고치사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교통사고치사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인명사고를 내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당시 바로 차량에서 내려서 적절하게 구호조치를 하였지만 피해자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이런 상황일때에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었기에 12대 중과실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였습니다. 때문에 중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에 한 것이 양형에 정상참작돼 선처를 받아낸 것이었는데요.
물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여부와 종합자동차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선처 또는 감형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게 합의입니다.
하여 합의를 하여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게 되면 무거운 형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받으려면, 합의가 중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횡단보도 교통사고치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라는 결과를 도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당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보니, 가족을 잃은 유족입장에서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에 무턱대고 합의를 해달라고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게 되면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가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여지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처는 커녕, 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하게 합의를 하고자 하신다면 진심어린 사과가 동반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합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일반인보다는 변호사는 합의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신중하게 다가설 수 있고, 유족이 원하는 합의조건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접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감정이 격해있는 유족과 비교적 원할한 소통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행유예를 원하신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횡단보도 교통사고치사로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물론 피해자가 사망한만큼, 선처를 받아내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충분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혐의를 받을때에는 꼭 법적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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