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실형선고가 예상되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운전을 하고 가다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법으로 의무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벗어나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어, 의뢰인 역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본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으로 사건 전후 상황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CCTV 영상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사고를 낸 사실은 명확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차량의 운전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출하여 선처를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끌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사정 등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위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기소되지 않고, 벌금 500만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처를 한 끝에 다행히 벌금형이라는 약식기소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도주치상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증거없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고당시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을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중형을 피하기 위해 혐의부인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좋은 결과로 얻었던 사건이었던 만큼,
도주치상 혐의가 있을때에는 섣부른 혐의부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춰 대응을 하는 것이 형량을 감형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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