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가칭)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재개발/재건축

(가칭)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가칭)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변경전 명칭: (가칭)화담타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159-52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각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가칭)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40,000,000원 씩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의뢰인들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변경전 명칭](가칭)화담타운 지역주택조합은 천재지변 또는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피고가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제 보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이 사건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각 교부받고 사업계획 미승인시 분담금 등의 전액 반환 약정이 유효함을 믿고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안심보장제 보증서는 조합원 모집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의뢰인들이 이 사건 안심보장제 보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뢰인들의 착오는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들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의 착오에 기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로 위 각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의뢰인들에게 기지급받은 조합원분담금 등 각 40,000,000원을 반환해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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