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대방과 서로 동의 하에 성적 대화를 나누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성인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게임을 하며 친해진 여성과 상호 동의 하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적 내용이 담긴 대화를 나누신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의뢰인께서는 상대 여성과 사이가 틀어졌는데, 이후 의뢰인이 다른 일 때문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탈퇴하자,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신 후 저 이재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보니 의뢰인께서 상대 여성에게 전송한 온갖 수위 높은 성적 발언들이 적나라하게 적혀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위와 같은 성적 발언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으나 그 당시에 상대 여성의 동의가 분명히 있었고, 아마도 상대 여성은 자신이 동의한 부분은 빼고 의뢰인이 성적 발언을 한 부분만 잘라서 경찰서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의뢰인께서는 다른 일 때문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탈퇴한 상황이셨고 심지어 사용하시던 핸드폰까지 교체를 하셔서, 상대 여성과 나누신 대화 자료를 전혀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에, 저 이재성 변호사는 우선 상대 여성의 허위 짜깁기 고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의뢰인과 협의하여 신중하게 피의자 조사 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저 이재성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셨고, 성적 발언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던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사 중반이 넘어갈 무렵, 경찰 수사관은 상대 여성이 제출한 카카오톡 증거자료를 의뢰인과 저 이재성 변호사에게 열람케 하며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였는데요.
저희가 증거자료를 보니 역시나, 상대 여성은 자신의 동의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모조리 다 잘라내고 의뢰인이 성적 발언을 한 부분만 잘라서 제출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 이재성 변호사는 상대방의 허위 짜깁기 고소를 확신하고 경찰 조사 현장에서 경찰 수사관에게 이에 관하여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상대방의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자세한 수사를 하셔서 피의자에게 불송치 결정을 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재성 변호사가 실제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이재성 변호사가 실제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이러한 저 이재성 변호사의 법적 조력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경찰 단계에서 고소 접수 약 40일만에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최상의 결과를 받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허위 짜깁기 고소를 하거나, 이를 이용해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악질적인 경우가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적 대화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는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가 아니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반드시 무죄, 무혐의를 이끌어내셔야 하겠습니다.
비록 본인에게 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역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위 업무사례에서 보듯 불송치, 무혐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니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제가 최근에 통매음 대화내용 짜깁기 허위 고소의 무고 가능성 검토에 관한 블로그 글도 올린 바 있으니,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관련 글을 추가로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통매음 대화내용 짜깁기 허위 고소의 무고 가능성 검토 | 로톡 (lawtalk.co.kr)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인 무고 혐의 주장하여 피의자 불송치 받아낸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