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보 촬영하다 강제추행 고소? 최종 '불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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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 화보 촬영하다 강제추행 고소? 최종 '불기소' 성공 

이재성 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

서****

저는 본업인 화보 촬영을 하였을 뿐인데 느닷없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남성 포토그래퍼로서 주로 유명한 여성 인플루언서, 모델 등의 화보 촬영을 담당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께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한 여성 인플루언서에 대한 화보 촬영을 진행하셨는데요.

촬영 작업을 마친 후 해당 여성은 사진 보정을 위해 의뢰인이 메일을 보내도 제대로 답장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던 도중 경찰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출석하라는 당황스러운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 이재성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사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셨는데요.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보니, 상대 여성의 주장은 피의자가 자신의 옷을 만져주는 척하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맨살을 터치했다는 것이었고, 의뢰인 분께서는 자신은 전혀 그런 적이 없으며 고소를 당한 것 자체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이에 저 이재성 변호사는 피의자가 상대 여성의 맨살을 의도적으로 터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주위적으로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설령 실수로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행위라 볼 수 없으며 과실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립할 수 없음은 주장하였습니다.


[이재성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이러한 저 이재성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 약 1달만에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경찰 불송치결정서]




그러나 고소인은 이에 곧바로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사건은 검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고소인 측에서 이의신청서에 피의자가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옷을 만져주었다고 주장을 한 것인지, 이 사건의 담당 검사 님께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옷을 만져주기 전에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몇 시간 동안 화보 촬영을 하면서 이루어진 모든 터치가 전부 다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번의 의도적이고 사회통념상의 허용 범위를 넘는 맨살 터치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었고, 오직 이 한 번의 터치만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고소 내용 자체로도 고소인이 주장한 단 한 번의 터치를 제외한 피의자의 나머지 행동은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오히려 고소인이 사회통념상 허용된 정도의 터치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양해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 이재성 변호사는 이 점을 의견서를 통해 분명하게 지적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성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검찰 불기소결정서]



화보 촬영과 같이 업무 특성상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다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겠으나, 이 사례처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첫 경찰 조사 당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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