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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촬영하다 강제추행 고소? 최종 '불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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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촬영하다 강제추행 고소? 최종 '불기소' 성공 

이재성 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

서****

저는 본업인 화보 촬영을 하였을 뿐인데 느닷없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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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남성 포토그래퍼로서 주로 유명한 여성 인플루언서, 모델 등의 화보 촬영을 담당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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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께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한 여성 인플루언서에 대한 화보 촬영을 진행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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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작업을 마친 후 해당 여성은 사진 보정을 위해 의뢰인이 메일을 보내도 제대로 답장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던 도중 경찰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출석하라는 당황스러운 통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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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저 이재성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사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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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보니, 상대 여성의 주장은 피의자가 자신의 옷을 만져주는 척하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맨살을 터치했다는 것이었고, 의뢰인 분께서는 자신은 전혀 그런 적이 없으며 고소를 당한 것 자체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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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 이재성 변호사는 피의자가 상대 여성의 맨살을 의도적으로 터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주위적으로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설령 실수로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행위라 볼 수 없으며 과실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립할 수 없음은 주장하였습니다.


[이재성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이러한 저 이재성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 약 1달만에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경찰 불송치결정서]




그러나 고소인은 이에 곧바로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사건은 검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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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고소인 측에서 이의신청서에 피의자가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옷을 만져주었다고 주장을 한 것인지, 이 사건의 담당 검사 님께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옷을 만져주기 전에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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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몇 시간 동안 화보 촬영을 하면서 이루어진 모든 터치가 전부 다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번의 의도적이고 사회통념상의 허용 범위를 넘는 맨살 터치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었고, 오직 이 한 번의 터치만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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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소 내용 자체로도 고소인이 주장한 단 한 번의 터치를 제외한 피의자의 나머지 행동은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오히려 고소인이 사회통념상 허용된 정도의 터치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양해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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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 이재성 변호사는 이 점을 의견서를 통해 분명하게 지적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성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검찰 불기소결정서]



화보 촬영과 같이 업무 특성상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다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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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겠으나, 이 사례처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첫 경찰 조사 당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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