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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내용증명만으로 임대인 보증금반환거부 문제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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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내용증명만으로 임대인 보증금반환거부 문제 해결한 사례 

이재성 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이 곧 종료되는데, 임대인은 당장 돈이 없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소송은 가급적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주택임차인이셨고, 약 2달 후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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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대인은 당장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후속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서도 네이버 부동산 등에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매우 높게 올려놔, 객관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전까지 후속 임차인을 구해질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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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만약 보증금반환이 되기 전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대항력 등 유지를 위해 법원에 임차원등기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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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할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보수 등 적지 않은 소송비용을 지출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밖에 금융비용 등 특별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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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통상 1심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후에도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집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보다는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저 이재성 변호사는 소송을 하기 전 변호사 명의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을 임차인께 권유드렸고, 임차인의 의뢰를 받아 임대인에게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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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원금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도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② 민사소송을 진행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및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상환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③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거부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금융비용 관련 손해 역시 임차인의 특별손해로서 임대인이 배상하여야 할 수 있다는 점

④ 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그밖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여러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




이후 위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은 곧바로 전세보증금을 최저가로 내려 후속 임차인을 구했고,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하여 저의 의뢰인인 기존 임차인께서는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고 새로운 집으로 원만히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다툼이 잦은데요. 소송보다는 원만하게 협의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로부터 내용증명 발송 등 최소한의 법적 도움만 받으셔서 보증금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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