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곧 종료되는데, 임대인은 당장 돈이 없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소송은 가급적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주택임차인이셨고, 약 2달 후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셨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당장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후속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서도 네이버 부동산 등에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매우 높게 올려놔, 객관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전까지 후속 임차인을 구해질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만약 보증금반환이 되기 전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대항력 등 유지를 위해 법원에 임차원등기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보수 등 적지 않은 소송비용을 지출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밖에 금융비용 등 특별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통상 1심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후에도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집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보다는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저 이재성 변호사는 소송을 하기 전 변호사 명의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을 임차인께 권유드렸고, 임차인의 의뢰를 받아 임대인에게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①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원금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도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② 민사소송을 진행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및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상환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③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거부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금융비용 관련 손해 역시 임차인의 특별손해로서 임대인이 배상하여야 할 수 있다는 점
④ 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그밖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여러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

이후 위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은 곧바로 전세보증금을 최저가로 내려 후속 임차인을 구했고,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하여 저의 의뢰인인 기존 임차인께서는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고 새로운 집으로 원만히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다툼이 잦은데요. 소송보다는 원만하게 협의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로부터 내용증명 발송 등 최소한의 법적 도움만 받으셔서 보증금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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