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상대 학생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었는데,
상대 학생 쪽에서 맞신고를 하여 생기부에 기재될까봐 피해사실 신고가 주저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은 A 학생과 B 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 싸워, A 학생은 B 학생에게 폭행을, B 학생은 A 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었고, 상대적으로 B 학생이 A 학생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A 학생과 B 학생 모두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이에 A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B 학생 측의 맞신고로 인해 A 학생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될까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계셨고, 학교 측에서도 이를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 학생의 진술에 의하면 A 학생은 평소 B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적인 괴롭힘 등을 당해왔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A 학생은 위 사건 이후 B 학생으로부터 추가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을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학업에도 지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사실 신고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였음에도, A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생기부에 기재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제도 중에는 '조건부 기재유보'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동일 학교급, 예컨대 고등학교에 계속 재학 중인 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로 3호 이하의 조치를 받는다면 이에 대해 한 번에 한하여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유보해주는 제도입니다.
A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위와 같은 '조건부 기재유보'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셨는데, 제가 볼 때 이 사건에서 A 학생의 행동은 충분히 3호 이하 조치로 방어가 가능한 사안이었고, 그렇다면 학교폭력 맞신고가 들어오더라도 A 학생의 생기부에는 기재가 되지 않도록 방어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A 학생의 부모님께 이 사건은 3호 이하 조치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 그렇게 되면 A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나아가, A 학생은 분명 B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인식하는 상황이었고 B 학생의 추가적인 괴롭힘을 두려워하고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 B 학생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동으로 피해사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앞으로도 괴롭힘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A 학생과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 피해사실 신고를 하기로 결정하셨고, 이후 예상대로 B 학생 역시 A 학생을 맞신고하여 본 사건은 쌍방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이재성 변호사는 A 학생이 B 학생에게 한 행동이 분명 적절하지 않았고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A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력 하에 학폭위에서 A 학생에 대하여는 1, 2호의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방어할 수 있었고, 이로써 A 학생이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맞신고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2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맞신고는 비교적 흔하게 이루어지는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 조건부 기재유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고를 주저할 경우 또다른 학교폭력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피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피해사실 신고는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 사안처럼 3호 이하 조치를 받아 조건부 기재유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면, 맞신고 가능성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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