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분의 자녀인 A 여학생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B 여학생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여학생은 쉬는 시간에 B 여학생과의 1:1 카톡방에서 같은 반 남학생들에 대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얘기를 하였는데, 옆에 있던 한 남학생이 핸드폰을 빼앗아 들여다본 뒤 그 내용을 같은 반 다른 남학생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당시 A 여학생과 B 여학생은 자신들이 나눈 성적인 대화가 외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해당 남학생을 상대로 간절하게 부탁했으나 결국 그 내용은 공개가 되어 버렸고, 이후 성적인 대화의 대상이 된 남학생들 중 일부가 A 여학생과 B 여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 여학생의 부모님께서는 저 이재성 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사건에서 A 여학생과 B 여학생이 1:1 카톡으로 성적인 얘기를 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우선,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판례들에서는 학생의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함에 있어 형법상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성희롱)성 발언을 단 한 명의 대화 상대방에게만 한 경우, 그 모욕성 발언을 들은 대화 상대방이 이를 외부로 전파할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A 여학생과 B 여학생은 1:1 카톡으로 자신들만의 내밀한 성적 상상을 공유하던 도중 옆에 있던 한 남학생이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아 그 내용을 들여다 본 것이었고, 이후 A 여학생과 B 여학생이 그 내용의 전파를 간절하게 막아보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객관적으로 해당 표현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우연히 전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동법 제2조 제1항), A 여학생과 B 여학생이 피해 관련학생들에게 정신적인 피해 등을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역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 여학생이 비록 같은 반 남학생들에 대한 성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1:1 카톡에 남기긴 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고, 이 부분도 충분히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여졌습니다.
이에, 저 이재성 변호사는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심의위원회 당일에도 보호자 및 학생과 함께 참석하여 심의위원들 앞에서 구두로도 그러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재성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대리인 의견서 중 일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단톡방 등을 통한 성희롱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이러한 학생들 간 성희롱은 언어폭력 내지 모욕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사안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서는 이 사건처럼 '전파가능성' 또는 '피해를 줄 의도'가 없음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법리적인 다툼의 영역이기에 가급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폭위 심의 대응을 준비하실 것을 권유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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