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가칭)문산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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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가칭)문산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의****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7-86 일원에서 파주문산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칭)문산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었을 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확인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8,000,000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문산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문산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등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심보장확인서에 따르면, 피고는 비법인사단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의뢰인에게만 '분담금 전액 환불'을 약속한 것인바, 이는 다른 구성원들의 분담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확정분담금을 적법하게 약속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아니하면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안심보장확인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안심보장확인서의 교부행위는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분담금 환불보장’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분담금 환불보장’이 무효에 불과하여 현실화 될 수 없는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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