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58,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뢰인이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 등을 납입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러한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 등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어서 조합가입계약인 이 사건 계약과 사이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없게 됨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받은 158,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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