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신고를 한 재혼의 경우 재혼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혼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혼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상속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마지막을 준비하는 피상속인 입장에서도 사후 상속재산을 두고 자녀와 배우자간에 갈등 상황이 최대한 없기를 바랄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재혼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한 경우 부친 사망시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재혼했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가 된 재혼배우자는 상속인이 되며 이때 피상속인에게 전혼자녀가 있다면 이들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물론 재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이들 재혼 자녀들도 상속인이 됩니다.
재혼한 배우자에게 전혼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그 자녀가 친양자 입양을 통해 양부의 법률상 자녀로 올라가 있다면 이들 역시 상속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부친이 사망 전 계모에게 상속포기 각서를 쓰게 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피상속인의 사망 전, 즉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부친이 친자녀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재혼한 배우자에게 살아생전 상속포기 각서를 요구하여 실제 받았다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배우자라면 상속이 개시된 후 친자녀들보다 0.5배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1.5:1이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친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즉 상속 개시 후에 배우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유류분반환청구포기각서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친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한다면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자 한다면, ①살아 생전에 증여로써 이전하거나, 사망 시점에 자녀들에게 ②전 재산을 유증하기로 한다는 유언서를 남기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를 하던 유증을 하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를 받았다면 배우자는 자녀를 상대로 피상속인 사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부족한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만일 재혼하면서 차후 상속시 친자녀에게만 물려주고자 한다면 살아생전 법률상 이혼을 통해 재산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절세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세를 위해 위장 이혼한 것이라는 게 밝혀지면 세금 추징을 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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