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상 배우자라고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는 법적으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른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실혼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해왔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일방적인 사실혼 이혼통보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사실혼관계는 일방의 파기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공동생활이 없게 되면 해소되는 것(대법원 75므28호 판결)이지 이혼처럼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로써 상대방은 본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되고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방적인 사실혼 이혼통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응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파기 통보후 배우자가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책사유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 중 배우자가 외도한 정황이 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상간자에 대해서도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도 해소가 되는 것이기에 사실혼해소에 따른 합의와는 상관없이 다른 이성을 만난 시기에 따라서 외도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이성을 만난 시기가 사실혼이 해소되기 전인지 그 후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해소는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를 통보하고 집을 나간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역시 사실혼 상태에서 상간자를 만났는지 그 시기를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성을 만난 시기가 사실혼 중인 경우라면 당연히 상대방의 유책이 되고,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집을 나간 후부터 이성을 만났다면 이는 이미 사실혼이 해소된 후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유책이 성립되지 않고, 또 상간자 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 사실혼 해소 통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앞서 언급한대로 사실혼 상태에서 부부 일방이 해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상대배우자의 동의 여부를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실혼 해소 통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대방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사실혼 해소 통보에 대해 현실적은 대응은 사실혼 부당파기에 해당한다면 위자료 청구를, 그리고 사실혼 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혼이라도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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