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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통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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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통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응은 

유지은 변호사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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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상 배우자라고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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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혼 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는 법적으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른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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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사실혼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해왔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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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일방적인 사실혼 이혼통보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사실혼관계는 일방의 파기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공동생활이 없게 되면 해소되는 것(대법원 75므28호 판결)이지 이혼처럼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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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로써 상대방은 본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되고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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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일방적인 사실혼 이혼통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응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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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파기 통보후 배우자가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책사유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 중 배우자가 외도한 정황이 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상간자에 대해서도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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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도 해소가 되는 것이기에 사실혼해소에 따른 합의와는 상관없이 다른 이성을 만난 시기에 따라서 외도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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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성을 만난 시기가 사실혼이 해소되기 전인지 그 후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해소는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를 통보하고 집을 나간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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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역시 사실혼 상태에서 상간자를 만났는지 그 시기를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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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성을 만난 시기가 사실혼 중인 경우라면 당연히 상대방의 유책이 되고,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집을 나간 후부터 이성을 만났다면 이는 이미 사실혼이 해소된 후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유책이 성립되지 않고, 또 상간자 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 사실혼 해소 통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앞서 언급한대로 사실혼 상태에서 부부 일방이 해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상대배우자의 동의 여부를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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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사실혼 해소 통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대방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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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방적인 사실혼 해소 통보에 대해 현실적은 대응은 사실혼 부당파기에 해당한다면 위자료 청구를, 그리고 사실혼 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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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라도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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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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