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공증절차와 이후 상속재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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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공증절차와 이후 상속재산 처리방법 

유지은 변호사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로, 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자신의 재산을 본인의 의지대로 처분하겠다는 적극적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상속절차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자기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유언의 형식은 자필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유언의 경우 유언검인과정부터 거쳐야하기 때문에 유언공증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언장 공증절차와 이후 상속재산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공증 방법


유언장 공증의 다른 말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합니다.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절차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증인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정증서가 작성할때까지 참석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

유언 공증 방법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한 뒤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야 합니다. 이때 "필기"란 공증인이 유언자가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언자가 말한 것의 취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증인은 증서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유언 공증의 장점과 유언 공증시 주의사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집행하는 데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에게 유언 집행에 대한 통지를 한 후 곧바로 부동산등기나 금융재산의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유언의 경우에는 집행을 담보할 수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으며 이 때 유언집행자를 반드시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언은 상속재산의 전부를 유증한다, 혹은 일정 비율을 유증한다 라는 내용의 포괄적 유증 방법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망인의 사망 시점까지 유언철회됨이 없이 그대로 유효하다면 수유자는 유증받은 범위 내에서 1순위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유증에도 불구하고 법정상속분에 부족분이 발생한 상속인이 수유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공증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유언무효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공증 유언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유증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이후 상속절차는?


만일 유증을 통해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곧바로 모든 재산은 유언의 대상자, 즉 수유자에게 상속재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수유자는 망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명의변경 또는 소유권이전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증의 대상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유언장에 법적 하자는 없는지 따지게 되며 하자가 있다면 유언무효 또는 유언확인소송을 진행할 수있으며 부족한 상속분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예금의 경우는 수유자로 명의변경을 할때 상속인이 동의해주지 않아 예금 인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유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유언공증이 있고,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다면 유언집행자가 유언공증서를 가지고 부동산 등기나 예금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언집행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 모두가 유언집행자가 되고, 유언집행자(상속인)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업무를 집행하며, 과반수가 안 되서 유언집행이 어려운 경우는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 유증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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