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달의 숙려기간을 줍니다.
그만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합의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배려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대개 아이 엄마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 아이 아빠가 주양육을 맡아왔고 아빠와의 유대관계가 아이의 엄마보다 더 친밀하다면 아이 아빠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결정과 함께 어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합의도 진행되는데, 대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친권 및 양육권도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거니와 자녀에게도 상처를 주었다는 점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육권 판단기준에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일 소송을 한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양육권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그 결정을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이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변경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 합의를 했는데 결정을 번복하고 싶다면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된 자(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이하 ‘양육권협의서’)는 이혼판결문상 친권, 양육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협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만일 협의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 합의서를 제출하여 이혼이 성립되었다면 이에 대한 변경을 위해서는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직 합의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상대방과 양육권에 대해 다시한번 재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양육권에 관한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양육권 넘겨줬는데 상대방이 재혼을 했습니다. 양육권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우선 양육자가 재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육권 변경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청구를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반해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재혼하면서 직접 양육하지 않고 시댁에 맡긴 상황이라거나 자녀 양육에 소홀히 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변경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법원의 판단기준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법원 1998.7.10.자98스17,18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바람핀 여자는 아이를 키울 자격도 없나요?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 남편은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뺏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핀 여자는 부모 자격도 없다며, 양육권 소송을 해도 유책사유가 있으면 불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외도한 사실이 양육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을 판단할 때에는 오로지 자녀의 복리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핀 엄마라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헌신적이었고 자녀와의 유대관계도 친밀하다면 소송시 양육권을 가져올 확률이 더 많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어린 자녀의 양육권은 아이엄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렇지만 아이엄마라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소홀히 하거나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 아이와의 친밀도가 아이아빠보다 높지 않다면 양육권은 아이아빠에게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상대방보다 더 높다면 입증과 소명을 통해 충분히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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