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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 변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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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 변경 가능성 

유지은 변호사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달의 숙려기간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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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합의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배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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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대개 아이 엄마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 아이 아빠가 주양육을 맡아왔고 아빠와의 유대관계가 아이의 엄마보다 더 친밀하다면 아이 아빠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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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결정과 함께 어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합의도 진행되는데, 대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친권 및 양육권도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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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거니와 자녀에게도 상처를 주었다는 점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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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육권 판단기준에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일 소송을 한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양육권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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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닙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그 결정을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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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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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변경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 합의를 했는데 결정을 번복하고 싶다면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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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된 자(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이하 ‘양육권협의서’)는 이혼판결문상 친권, 양육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협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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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만일 협의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 합의서를 제출하여 이혼이 성립되었다면 이에 대한 변경을 위해서는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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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합의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상대방과 양육권에 대해 다시한번 재협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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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양육권에 관한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양육권 넘겨줬는데 상대방이 재혼을 했습니다. 양육권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우선 양육자가 재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육권 변경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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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변경청구를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반해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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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재혼하면서 직접 양육하지 않고 시댁에 맡긴 상황이라거나 자녀 양육에 소홀히 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변경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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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법원의 판단기준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법원 1998.7.10.자98스17,18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바람핀 여자는 아이를 키울 자격도 없나요?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 남편은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뺏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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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여자는 부모 자격도 없다며, 양육권 소송을 해도 유책사유가 있으면 불리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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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외도한 사실이 양육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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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판단할 때에는 오로지 자녀의 복리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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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핀 엄마라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헌신적이었고 자녀와의 유대관계도 친밀하다면 소송시 양육권을 가져올 확률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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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에서는 어린 자녀의 양육권은 아이엄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렇지만 아이엄마라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소홀히 하거나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 아이와의 친밀도가 아이아빠보다 높지 않다면 양육권은 아이아빠에게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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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상대방보다 더 높다면 입증과 소명을 통해 충분히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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