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지급판결후 상대가 위자료못주겠다고 항소했다면 부대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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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판결후 상대가 위자료못주겠다고 항소했다면 부대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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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판결후 상대가 위자료못주겠다고 항소했다면 부대항소 

유지은 변호사

항소는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원고든 피고든 원심판결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한번 소를 제기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1심 판결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피항소인은 맞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만일 상대방 항소 제기 후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피항소인은 이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없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대항소의 의미와 요건,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지급판결후 상대가 위자료못주겠다고 항소했다면 부대항소해야


이혼한 척 속이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미혼여성 A씨.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심 피고였던 남성 B씨는 위자료 지급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A씨는 B씨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부대항소를 하였습니다.

민법 제403조에 따라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대항소를 하는 이유는 비록 항소기간안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그에 편승하여 항소제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는 취지 및 소송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 판결에 대해 위자료를 못주겠다고 항소했다면 법원은 항소인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피항소인이 따로 부대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항소인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방어만 할 수 있고 1심에서 판결받은 위자료 이상은 청구하지 못하지만,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다툰다면 1심에서 판결받은 위자료 지급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판결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1심 피고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면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항소인으로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부대항소


민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란 상소심 결론이 상소한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경우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항소심에서 항소인에게 1심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에 불복해 피고가 항소했다면 최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분명 불리할 수 밖에 없겠죠.

때문에 부대항소가 제기될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예외적으로 배제됩니다.

판례 역시 1심판결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6.30.선고94다58261판결)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1심에서 원고가 본소로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고,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 및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구하여 피고의 반소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일부가 인용되고 원고의 본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청구 중 이혼 부분과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여 본소 청구 중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대항소로서 반소 청구 중 제1심에서 기각된 위자료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데 법률상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1심 판결에 불복해 원고가 피고의 반소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다투고자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 입장에서는 1심의 일부 승소판결에 더해 원심에서는 판단받지 못했던 위자료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지급 책임이 있음을 주장해 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고는 설령 일부 또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최대한 더 많은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만큼 신중한 법리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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