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소재 대월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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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소재 대월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수****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347-212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월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당 사업지의 토지 95%에 대한 계약금 또는 약정금지급 완료 // 토지금액 증액으로 인하여 추가분담금 없음 // 업무대행료 증액으로 인하여 추가 징구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9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대월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은 조합원 분담금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피고 대월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을 비롯한 조합원들로부터 납입받아 보관하고 있는 조합원분담금 등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은 토지비용 및 업무대행비가 증가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추가 분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경우 증가된 비용은 다른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총 분담금의 감소로 이어지고,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내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증서에 따른 약정은 피고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한 사항으로 그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서를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교부한 바,

이 사건 증서의 보장 내용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금에 관한 것인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증서를 신뢰하여 장래 토지비용이나 업무대행비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추가 분담금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 사건 가입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서는 이 사건 가입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추가분담금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뢰인이 이 사건 가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추가분담금 없는 확정분담금’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증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의뢰인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입계약은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전부를 무효로 보아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 사건 가입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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