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고소인과 연인의 관계였던 피고인(의뢰인, 여성)이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유리병 등을 던지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이로써 특수폭행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이었고, 만일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고소인은 피고인의 엄벌과 공무원 파면을 요구하고 있었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 특수폭행이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기에 체계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재판 진행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①남자친구였던 고소인과 극도로 관계가 안좋아졌던 내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②그러한 다툼에는 피고인 못지않게 고소인의 잘못도 분명히 있었으며, ③비록 유리병을 던졌으나 사람을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경미하였고, ④그 밖에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하기 보다는 최대한의 선처의 필요성이 있으며, ⑤특히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위에 비해 부당히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임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 과
결국 정상 참작사유들이 적극 반영되어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법령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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