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모 회사에서 인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
1) 이 사건은 회사의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사실상 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건이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및 기타 형사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검찰은 회사의 업무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반드시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이용의 동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법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대립하였습니다.
3. 재판 진행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①당시 고소인의 범죄가 발각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기에, 부조리와 근태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개인정보 조회를 했어야 하는 정당 사유가 있었으며, ②이미 고소인에게 동의를 득한 정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③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도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이 허용된다는 논리로 변론하였습니다. ④또한, 동종 업계 종사자들을 증인신문하여 해당 업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조회가 불가하다면 오히려 선량한 고객들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결 과
이 사건 재판에서 본 변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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