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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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종혁 변호사

무죄

의****

1.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모 회사에서 인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

 

1) 이 사건은 회사의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사실상 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건이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및 기타 형사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검찰은 회사의 업무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반드시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이용의 동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법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대립하였습니다.

 


3. 재판 진행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당시 고소인의 범죄가 발각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기에, 부조리와 근태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개인정보 조회를 했어야 하는 정당 사유가 있었으며, 이미 고소인에게 동의를 득한 정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정보보호법 상에서도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이 허용된다는 논리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업계 종사자들을 증인신문하여 해당 업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조회가 불가하다면 오히려 선량한 고객들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결 과

 

이 사건 재판에서 본 변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 제18조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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