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소청심사] 강등 처분 -> 정직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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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심사] 강등 처분 -> 정직 3월
해결사례
세금/행정/헌법음주/무면허

[공무원소청심사] 강등 처분 -> 정직 3월 

유선종 변호사

강등->정직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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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소청심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성공 사례 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청심사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구제 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청심사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

이 있으며, 주로 음주 및 형사 처벌로 인한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현직 공무원들의 신청

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

-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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