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일하는 동성 동료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같이 근무하던 여성 B씨의 신체를 추행하였고 재판 당시, B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하여 장난친 것일 뿐이고 추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CCTV에 의하면 A씨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 때마다 B씨는 몸을 피하는 태도가 보인다’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가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면 성립하는 범죄로써 성추행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사람의 성적 자유,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폭행과 협박이 있는 상태에서 추행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상대방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보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더 넓게 해석하고 있지요. 판례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해당 폭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였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 행위가 따로 없었다고 할지라도 추행이 일어난 그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가해자 본인은 사건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장난이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의 위기에 놓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범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이란 형벌과는 다르게 범죄자가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말합니다. 보안처분을 받는다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벌과 함께 부과되는 것이므로 혐의를 입고 있다면 보안처분까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 공소시효
또한 강제추행죄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에 대하여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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