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 가사 | 로톡
조정이혼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이혼

조정이혼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조정이혼, 법적 부부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의 장점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상담 오셔서 조정이혼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조정을 했다가 결국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사건을 끝내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

 

이렇게 상담받은 후에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정되었다면, 그다음으로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신청서를 빨리 작성해야 하는 분들은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

​

 

조정이혼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

 

우선 어떤 것들을 기재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은 먼저 신청취지와 원인부터 작성하셔야 해요. 배우자와 어느 정도 합의한 상태라면 그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넣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합의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산분할을 어떤 비율로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세세하게는 냉장고를 누가 가져갈 것인지도 적어 놓으셔야 하죠.

​

 

이는 양육권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그리고 면접교섭일은 언제로 지정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등을 자세하기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적어놔야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런 부분은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볼 수 있는데요.

​

 

하지만, 보다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합의한 부분을 정리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기 때문이죠.

​

 

전반적인 조정 항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건데요. 이때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

 

* tip *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합의하고 이 내용을 조정이혼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변론 기일 없이 곧장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배우자와 빠르게 이혼할 수 있죠. 또한, 조서에 합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달리 법적으로도 그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이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여러분의 대리인이 되어 조정이혼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리 제출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만약 혼자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배우자와 따로 연락해서 부동산, 빚, 기물 등을 파악한 후에 작성하셔야 해요.

​

 

취지를 자세하게 적었다면, 그다음으로는 신청 원인을 적으셔야 합니다. 이때 자세하게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고민 끝에 신청 취지대로 이혼하기로 했죠. 따라서, 본건을 신청합니다.' 정도로 충분합니다.

​

 

그런 다음, 신청서 1부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준비해서 함께 제출하면 되세요.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적인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

 

여기서 잠깐! 빠르게 이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미리 해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양육 교육에 참여하는 건데요.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여러분은 가정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 양육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

 

교육을 듣고 확인서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뒤늦게 부랴부랴 일정을 비우고 교육받기보다는 신청서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교육받는 것이 좋아요.

​

 

교육 확인서가 제출되어야지만, 다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배우자와 빠르게 이혼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 교육을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양육 교육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가까운 법원에 방문해서 확인서를 받으면 되는데요. (교육일정은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 양육 교육을 미리 받아 놓으면, 다음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이후, 변론 기일이 끝나고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으로부터 받은 조정조서 확정 증명서와 등본을 들고 지역 행정관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되면, 배우자와의 법적 부부관계가 모두 끝이 나죠.​

 

​

=============================================================================

 

 

조정이혼신청서 작성,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

 

사실, 나 홀로 조정이혼신청서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상대방의 재산도 확인해야 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골라 주장해야 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십니다. 나 홀로 작성하는 것보다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깔끔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문의주세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solution?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pg=main.total&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법률가이드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guid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보람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7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