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하고 싶은데, 상대가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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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하고 싶은데, 상대가 거부한다면?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부부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물론, 법적인 의미 그대로의 '이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관계를 해소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데요. 일반적인 이혼과 비슷하게 진행되죠.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단순 동거사이와 다르게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혼파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예시로 들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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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가지 않는 아내

  

 

의뢰인 A씨는 아내 B 씨와 결혼식을 올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죠. B 씨가 A 씨 집으로 들어온 이후, 두 사람은 계속해서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B 씨는 계속해서 A 씨의 모든 생활을 간섭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A 씨는 B 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했죠.

 

 

말이 안 통하는 B 씨 때문에 A 씨는 너무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B 씨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퇴거를 거부했고 이에 A 씨는 B 씨와의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B 씨가 A 씨 명의의 부동산에서 퇴거하게끔 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간 재산분할 문제도 빠르게 해결해야 했죠. 그럼 지금부터 본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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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 하고 싶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 1가지!

  

 

여러분은 먼저 사실혼 관계가 법적 부부 또는 단순 동거와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먼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이혼'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을 모두 정리해야 하는데요.

 

반면,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엮여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의 합의 또는 둘 중 한 사람의 통보만으로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죠.

 

 

, 여러분이 상대에게 사실혼파기를 원한다고 통보하면 되는 건데요. 이는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 정조의 의무 등에 충실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사실혼파기 통보는 가능해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우선, 두 사람에게 실제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부부와 다름없는 관계였다는 것도 입증돼야 합니다. 이때 대응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죠.

 

 

1. 사실혼 해소와 동시에 재산분할 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결혼식 사진, 예물 구입 내역, 부부를 유추할 수 있는 호칭이 담긴 대화 내용, 가족 대소사에 함께 한 내용, 생활비 이체 내역, 동일한 거주지 등을 그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단순 동거 관계가 아니니,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라고 확실하게 주장해야 하죠.

 

2. 사실혼 해소를 원하지만,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 동거 관계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상대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부정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법적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웬만해서는 상대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소송을 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위 사건의 B 씨도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들을 대거 제출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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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가 성공적으로 가능했던 이유!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때문에 관계를 부정하기보다는 재산분할 다툼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더욱이 A 씨는 B 씨와의 관계를 최대한 원만하게 정리하기를 원했죠.

 

이에 저는 B 씨를 상대로 유책 사유를 입증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보다, 부동산 퇴거 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B 씨가 A 씨의 집에서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재산분할 비율을 제시했는데요.

 

그리고 부동산 퇴거 소송 담당 재판부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거 소송 담당 재판부는 B 씨에게 'A 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죠. A 씨와 B 씨의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건의 경우,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가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는 있지만, 재판부에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따로 결정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때문에 전문적으로 대응해서 그 안에 재산분할에 대한 결정문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했어요.

 

 

결과적으로 저희 측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1) B 씨의 부동산 퇴거 및 인도 (2) A 씨와 B 씨의 재산분할 (3) 사실혼 해소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사건이라고 해서 동일한 전략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노련한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짜로 연락 주세요. 위 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로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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