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 전,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눈물을 쏟아내신 분이 계셨는데요. 알고 보니, 상간소장을 받으셨더라고요.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지만, 상대가 곧 이혼할 거라며 적극적으로 구애했다고 해요.
실제로 아내와 매일같이 다투는 카톡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집에 가면 지옥인데 너와 있으면 숨통이 트인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 말에 이분도 만남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 거짓이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의 아내에 따르면,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이 분과의 만남을 알고 난 이후였다고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이분은 남자친구를 추궁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꼬시려면 무슨 말을 못 하겠냐'라는 말을 하며 잠적했죠.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소장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거액의 상간 소송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남을 시작한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해요. 실제 사례를 통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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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중이라고 했던 남자친구를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남자친구 B 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B 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더 거리를 두었다고 해요.
그렇게 서로 일만 처리하던 두 사람은 같이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B 씨가 A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A 씨도 B 씨의 구애를 거절했다고 해요. 그러자, B 씨는 본인이 지금 아내와 협의이혼하려고 한다며 그럼 문제없는 거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내와의 관계를 빨리 정리할 테니 만나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B 씨에게 호감이 있었던 A 씨는 만남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B 씨가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남자친구의 아내가 A 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위자료를 청구했는데요. 이에 너무 억울했던 A 씨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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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위자료를 감액하는 방법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소송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이 남자친구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를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남자친구가 기혼 사실을 숨겼다면, 여러분은 상대가 여러분을 고의로 속인 부분을 중점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다면 상대가 곧 이혼할 거라는 말로 여러분을 기만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죠. 간단하게 말해, 상대의 고의와 과실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여러분의 책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상대가 속인 부분을 입증한다고 해서 모든 상간소송위자료를 기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여러분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과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위 사건에서 제가 A 씨의 과실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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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위자료를 대부분 감액할 수 있었던 방법!
원고(B 씨의 아내)는 A 씨와 B 씨가 서로 애정을 나누는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더욱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A 씨가 B 씨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었습니다.
때문에 A 씨의 과실을 최소화해서 상간소송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해야 했죠. 우선, B 씨가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고 있다며 A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한 사실을 밝혔는데요.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A 씨가 B 씨에게 유부남이어서 곤란하다고 말하자 B 씨는 협의이혼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때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죠.
또한, 원고가 소장을 보낸 이후에는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짚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정리됐다는 것을 강조했죠.
나아가 원고 부부가 현재 이혼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이들이 여전히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A 씨에게만 거액의 상간소송위자료를 청구하며 혼인 파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죠. 결과적으로 A 씨는 B 씨가 청구한 금액 3,100만 원 중 2,100만 원을 기각한 만큼만 지급하게 되었어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1,000만 원도 큰 금액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위 사건처럼 원고 측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될 확률이 높았는데요. 더욱이 두 사람이 직장동료라는 점도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했죠.
만약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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