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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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번지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77,1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합니다.'라는 환불보장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제 보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등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안심보장제 보증서에 따르면, 피고는 일정한 조건(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이 충족될 경우, 비법인사단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이 사건 의뢰인에게만 총유물인 금전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한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안심보장제 보증서는 조합원들의 총유로 귀속되는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 등의 처분(반환)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유물인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적법하게 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안심보장제 보증서에 관한 총회 결의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의 실효성이 문제 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계약 안심보장제 보증서의 효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사유가 존재함이 분명하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한 77,1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7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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