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진단 학폭사건 학폭위 없이 종결 및 학생부(생기부) 기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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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진단 학폭사건 학폭위 없이 종결 및 학생부(생기부) 기재기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소년범죄/학교폭력폭행/협박/상해 일반

4주진단 학폭사건 학폭위 없이 종결 및 학생부(생기부) 기재기준 

김형민 변호사

4주상해학폭위없이종결

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학교폭력입니다. 더글로리라는 학교폭력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대흥행을 하면서 학교폭력 관련 처벌이 무거워졌고 사건수도 부쩍 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장난이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로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사자가 겪은 상황과 느끼는 감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원칙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학폭위의 심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2항).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학폭위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3항).


"제13조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의 장, 즉 학교 내의 자체 학폭위는 ①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이면서 동시에 ②위 1~4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미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의뢰가 들어온 사안*

처음 저에게 의뢰가 들어온 학폭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자녀는 만 9세, 학폭신고를 한 학생은 만 10세였고 놀이터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고 신고한 학생은 손가락이 골절되어 전치 4주의 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가 들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고한 측에서는 전혀 합의의사가 없다는 완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전치 4주의 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이라 규정대로라면 학폭위 개최가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하고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종결시킬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규정상으로 본다면 전치 4주의 진단서가 이미 제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하였고 또 합의 의사가 없다는 난점이 있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 의뢰인의 자녀는 만 9세이고 신고한 측은 만 10세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만 10세도 형사미성년자이기는 하나 만 9세와 달리 소년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아와서 학폭 사건 외에 형사적인 신고를 할 것임을 교감선생님을 통해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신고한 측으로부터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전치 4주 진단서가 제출된 이상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폭위는 개최되기 때문에 완전히 깔끔한 해결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보호자)이 신고한 사안에서 피해학생(보호자)이 오인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폭위 없이 종결이 가능한 틈새가 있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오인 신고 확인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학폭위 자체가 열리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조치 사항

학폭위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폭위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치사항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1항).

[학폭위 조치사항과 학생부(생기부) 기재]

2023. 3. 1.을 기준으로 강화되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던 것이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로 되었고 8호 전학조치의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 일부 블로그에는 1, 2, 3호 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글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캡쳐에서 보듯이 1호 2호 3호는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입니다.


[결 어]

학폭 사건과 학폭위의 조치 그리고 생기부의 기재는 상급 학교 진학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연한 사건으로 학폭 가해학생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분들이 학폭 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사건에도 사안에 따라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구성요건 조각사유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학폭 사건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느냐 맞고소로 나가느냐 처음부터 선택의 갈림길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는냐에 따라 4주 골절 학폭 사건이라도 학폭위조차 열리지 않고 마무리될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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