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을 받은 후의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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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을 받은 후의 대처방법 

김형민 변호사

이혼소송 승소판결

광****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이라고 하면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시작됩니다. 소장을 제출하는 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을 작성하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를 하였겠으나 예고없이 소장을 받는 피고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소송절차의 일반적 과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을 넘기더라도 별 문제는 없으나 제 경우는 의뢰인이 지연을 바란다는 사연이 없는 한 최대한 빨리 제출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신중하되 이혼은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무변론 판결기일을 지정하는데 이때는 판결선고일 전에 반드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라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마저도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된 무변론 판결기일에 원고 승소판결을 하게 될 것이며 피고는 무변론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야 하므로 심급상으로도 제1심을 허무하게 버린 결과가 되는 등 소송경제적으로도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 변호사 선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무변론 판결을 받은 이후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절차는 소송 부분의 송달, 답변의 제출, 변론기일의 지정, 입증과 관련한 사실조회신청 등 각종 신청 그리고 변론의 종결과 판결의 선고로 제1심 소송을 종결됩니다.


[재판상 이혼 소장을 송달 받았다면]

가사소송의 경우 재판상 이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상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등 일신상의 변화와 직접 관계된 소송이므로 실무상으로 무변론 판결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절차에 있어서 재판부에 불성실한 면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라도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응하고 준비할 일]

재판상 이혼 소장을 받고 대응하고 준비할 일은 이전에 포스팅한 "이혼을 결심하고 준비할 일"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서의 작성]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형성 및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다투어 상황을 유리하게 형성하든 또는 최대한 방어하여 지급 비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고의 이혼 청구에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원고의 이혼 청구에 동의하면 동의한다, 그렇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등의 사정을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 규정의 혼인 파탄의 사유가 없다거나 미성년인 사건본인의 양육 등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개별적인 사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납득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측에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이혼 자체를 부동의하는 경우 이혼청구를 인용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 경우는 맡은 사건에서 결국 모두 이혼시켜드렸습니다.


- 위자료 지급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당사자 중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이나 특유재산에 대하여 누구의 기여가 더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지정과 양육비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하여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더 적격자임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상대방은 지정된 당사자에게 미성년인 자녀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미성년인 자녀를 일방적으로 양육하였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도 청구 및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반소의 제기]

-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또는 처분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주요사실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변론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기속을 받습니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카1258판결). 재판상 이혼 소송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 반소의 제기

위 답변서 작성과 관련하여 설명드린 내용에서 이혼에는 동의하더라도 피고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반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소장은 이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입장에서 재판상 이혼 소장을 접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비록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였지만 그것은 방어일 뿐이며 피고가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판결에 인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권주의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용받고자 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청구하는 방법이 반소의 제기인 것입니다.


- 반소를 제기하여도 원고와 피고, 당사자의 지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도 원고와 피고의 지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본소원고/반소피고, 피고는 본소피고/반소원고가 됩니다.


[준비서면의 제출 등]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를 제기하면 이후 과정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같습니다. 반소를 제기한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 등 각종 문건에는 사건번호에 본소와 반소를 표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괄호에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로 표시해 줍니다.


[원고가 본안의 소를 취하한다면]

- 피고가 답변서 제출하기 전에 원고가 본안의 소를 취하하면

재판상 이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다면 그 소송은 즉시 종결될 것입니다.


-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한 이후 원고가 본안의 소를 취하하면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한 이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원고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전단은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등을 제출한 피고가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반소의 취하

반소의 취하는 본소의 취하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반소를 먼저 취하한다면 민사소송법 제266조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반소 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 원고가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도록 이의(반소취하부동의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반소를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고 이의(반소취하부동의서)를 제기할 경우 반소는 취하되지 않아 피고의 반소를 판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71조). 다만 이는 이론적인 것이며 본소취하와 반소취하가 별개로 다투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결 어]


최근 이혼소송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재산형성이 시댁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얻은 결과라 더 갚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신뢰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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