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스토킹] 가족 모두를 스토킹했던 사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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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스토킹] 가족 모두를 스토킹했던 사건 해결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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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스토킹] 가족 모두를 스토킹했던 사건 해결 

송종영 변호사

구공판

서****


이 글은 스토킹 전문 변호사인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마침 오늘 오후에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입고 계신 의뢰인분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분이 SNS를 통해 수개월간 스토킹 및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니 가해자분의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분께서 정말로 고통받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송종영 변호사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이 블로그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

  

가해자는 유부녀인 피해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분은 이러한 관계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에 가해자에게 더이상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분에게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 전화를 하기 시작하였고, SNS에 쪽지나 댓글을 남겼으며,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분의 협박에 의해 피해자분께서 몇차례 가해자의 연락에 응답해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분의 관계 종료 의사는 확고했습니다.

 

가해자는 협박도 통하지 않자 피해자분 남편과 심지어 자녀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더이상의 피해를 막고, 가해자의 범죄행위에대해서 처벌을 하고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송종영 변호사는 더이상의 스토킹을 막기 위해 우선 긴급 응급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단순히 피해사실을 적어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신변의 안전과 새로운 피해방지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자녀들에게까지 연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송종영 변호사는 단순히 피해사실을 적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하는 고소장만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래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조문과 같이 경찰(사법경찰관리)은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중단 통보를 해야하며, 앞으로 스토킹행위를 계속 할 경우 처벌받을 것이라고 서면경고해야 합니다.

 

3(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있었고 앞으로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할 우려가 있으면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직권' 또는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1.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 금지,

 

2. 전기통신(, 무선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규정에 따르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으나 송종영 변호사가 볼 때는 경찰이 이를 놓치거나 경찰의 재량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 신고나 고소 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청으로 경찰은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접근 금지와 경고를 하였고, 피해자 및 가족의 신변 보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끝에 피해사실에 대서 다양한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스토킹 범죄를 당했을 때 스토킹 처벌법만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만을 신고한다면 신고한 내용으로만 사건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을 하는 "개별 행위"가 동시에 또다른 범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SNS에 쪽지를 보내거나 남기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부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 중 일부는 형법상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 협박죄도 위반한 것입니다. 아래에는 관련 조문을 함께 참고하시도록 기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4조의7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283(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소장 잘 쓰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송종영 변호사는 고소장을 잘썼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 '수사권 독립'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사권 독립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나 옳고 그름을 떠나 수사권 독립에 따른 법률개정 등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경찰의 업무가 매우 매우 늘어나 사건이 매우 늦게 처리되거나 대충 처리되고 있습니다.

 

수사관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수사관님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2명이 간신히 하던 일을 1명이 다 하게 되다보니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수사권 독립 이전에도 변호사가 중요했지만 수사권 독립 이후에는 정말로 변호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고소를 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너무 늦게 처리되지 않도록 담당 변호사를 통해 사건 진행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사건이 대충 처리되지 않도록 담당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완벽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잘 쓴 고소장이나 의견서를 "떠먹여 드릴 정도"로 작성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정말로 수사관님들이 고소장만 가지고도 당장 송치(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검사님께 사건을 보내는 것)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떠먹여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소장을 법률전문가 및 형사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하거나, 법무사님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 부족한 고소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싼 돈을 내고 법무법인에 맡기더라도 법무법인 내부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에게 맡겨 사무장이 작성하는 경우도 많고, 실력이 없거나 사건이 너무 많아 대충 처리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이 맡겨진다면 엉망인 고소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변호사 수가 너무나도 많아진 요즈음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한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찰분들이 요새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해주시곤 합니다.

 

송종영 변호사가 담당한 이 사건은 역시 담당 수사관님께서 송종영 변호사의 고소장을 칭찬하며 요즈음 많은 변호사들의 고소장이 엉망인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담당수사관님께서는 송종영 변호사에게 고소장 전자파일을 보내주실 수 있는지 부탁하셨습니다. 그말인 즉슨 "떠먹여 드릴 정도"로 고소장이 작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일부 표현만을 수정하셔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잘쓴 고소장이나 의견서는 경찰이 한글파일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판사님께서 요청하시거나, 서면의 일부 표현이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의 처

 

담당 검사님 역시 이 사건의 범죄행위와 처벌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이 사건을 기소하여 가해자가 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증거불충분이 있었는데, 이는 자녀들이 피해진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녀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에 진술을 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단순한 스토킹 행위도 여러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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