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모르시고 계시는데, 이 글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못하신 분들과 이혼 후 상대방의 새로운 재산을 찾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하였습니다.
1.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이혼 후에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심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혼 후 새로운 재산을 찾아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청구 중 또 다른 재산을 발견했을때에 최초 이혼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참조).]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남편 A와 결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음에도 임신한 몸을 이끌고 A가 운영하는 사업을 성심성의껏 도왔고, 단순히 도우는 것을 넘어서 국가교육까지 받아가면서 가정일 뿐만이 아니라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A는 임신한 의뢰인을 배려해주거나 챙겨주지 못하였고, 임신 중 그리고 출산 후 양육하면서 A의 사업을 도와줬음에도 이를 인정해주거나 고마워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임신, 출산, 양육, 가정일, 남편 사업 도움 등을 모두 소화해내느라 병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의뢰인과 A는 혼인내내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A는 협의이혼하였으나, 의뢰인은 A와 더 살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재산분할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쫓겨나듯 최소한의 양육비만 받기로 하고 이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재산없이 최소한의 양육비만을 가지고 갓난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몇달을 버텨보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다행히도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에게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
사실 위 부동산은 대부분 A가 아닌 A의 부모가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송종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A의 혼인기간이 비록 길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였으며 집안일을 모두 한 것을 넘어서 남편인 A의 사업들까지 단순히 돕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송종영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재판 후의 이야기
의뢰인은 힘들게 이혼하였는데 또다시 법적인 절차를 겪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송종영 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말과 친절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처음과 달리 자신감과 용기를 얻어갔습니다.
이혼 당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재산분할을 받게되자 만족하셨습니다. 나중에 송종영 변호사가 출연하던 라이브 방송에도 찾아오셔서 덕분에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실시간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재판 후에 의뢰인분들께서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피로가 사라지고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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