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상 제문제,인도,임대차보증금,휴업손해,부당이득,철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임대차계약상 제문제,인도,임대차보증금,휴업손해,부당이득,철거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임대차

임대차계약상 제문제,인도,임대차보증금,휴업손해,부당이득,철거 

노혁수 변호사

승소

안****



저는 피고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였습니다.
이 사안은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불명확하게 작성한 데에서 시작한 분쟁( 임대차물건 및 면적이 불특정)입니다.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취소(착오, 사기) 또는 채무불이행 해제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원고의 휴업손해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토지및 건물인도를 구하고, 보증금이 전부 공제되었다는 전제 하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까지 구하였습니다(원상회복).

임대차계약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체결하였기에, 이행강제금 등이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상황이었고, 여러 갈등상황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다양한 청구원인들을 진술하였으나(착오 취소, 사기 취소, 채불 해제 등),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자신없는 당사자의 구성이라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대부분 인용해주었습니다.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원고의 무단점유기간이 상당히 길어, 피고에게 물어줘야 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금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서는 일부를 살짝 빼서 원/피고의 균형을 맞추려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단점유 입증도 충분히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 부담으로 판결이 나온 것인지,

그것이 약 2,000만 원 정도였기에 우리 당사자에게 항소하면 이를 다 받아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어찌어찌하여 항소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줄 결론,

계약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노혁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