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상대방이 우리 토지를 건설자재를 야적하여 장기간 점유하고 있다가, 소제기 후 임의로 반환한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소장 부본이 송달 처리된 후, 피고가 기존 주소를 이탈하고 잠적하여 소송에 대응하지 아니하였고,
저는 재판부에게 임료청구 부분은 자백간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별도의 감정절차 없이, 위와 같이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판결 전에 집행을 위한 사실조회로 피고를 특정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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