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가 발주한 계사 건물 두개 동을 피고가 시공하였는데, 그 건물에 하자가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추가 공사대금 및 건물의 하자감정이 소송 중 이뤄졌고, 계약상 의무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문제가 있었으며(설립 중 회사의 법리), 지체 상금, 이행지체의 귀책사유 소재, 추가공사 인정여부, 도급계약의 해석, 세부 공종에 관한 감정 결과 다툼, 증인신문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유는,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강력히 요구하던 상황에서, 원고가 선제적으로 소제기를 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면서, 소송과정에서 조정으로 유리하게 해결하는 것을 내다봤던 것인데, 합의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원고가 썩 불만을 가지지는 않게 판결이 나왔고(피고가 애초 요구하던 금액의 반 정도밖에 인용되지 않음), 피고도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안동지원 재판이라 이 재판에 출석하면 하루가 다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재판이 종결되던 날 얼마나 기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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