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에 의해 부동산 지분을 나누었다면 해당 부동산은 공동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이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개별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 협의에 따른 등기는 등기부 등기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로 단독 상속등기를 해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독상속등기는 임시 등기이기 때문에 상속공제혜택이 없어 가급적 기한내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등기 후 상속지분에 대해 재분할이 가능한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 후 재분할 가능할까?
협의분할 후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다시 이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재분할협의가 가능합니다.
즉 협의분할에 의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더라도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협의에 의해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등기란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절차상의 착오·빠진 부분에 의해 등기내용과 실체관계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의 경정등기에는 을 지분의 등기가 말소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 지분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경정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통해 상속인의 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최초 분할)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한데요,
①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민법 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
③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해 민법 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시 상속세 납부 문제
상속등기는 법정기한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큰 불이익은 없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기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부동산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를 꼭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준수해야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됩니다.
누구 명의로 할지 상속등기부분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는 상속인 전원에게 부과되는 것이기에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기한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가 과세되었다면 그냥 놔두거나 납부한 뒤 어느쪽이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서에 전화해서 현재 재판중이라는 점만 소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법정상속분대로 부과는 되지만 추징 등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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