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시 변호사 선임여부와 재산분할시 증여세 문제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실혼 해소시 변호사 선임여부와 재산분할시 증여세 문제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세금/행정/헌법이혼

사실혼 해소시 변호사 선임여부와 재산분할시 증여세 문제 

유지은 변호사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자 할때 역시 별다른 법적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이혼이란 법적 용어가 아니며, 사실혼 해소라고 합니다.

법률혼의 경우는 협의이혼을 하려하더라도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성립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부부 일방이 해소 의사를 보임으로써 사실혼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에 따라 부부가 이룩한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사실혼관계가 종료되는데 만일 부부 일방의 유책사유때문이라면 위자료 책임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역시 법률로서 보장됩니다.

때문에 사실혼 해소임에도 상대방이 내용증명 등을 보내고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대응과 변호사 선임 여부 , 그리고 사실혼 재산분할시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사실혼은 이혼절차가 필요없다고 들었는데 무시해도 되는걸까요?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 의미는 소송을 예고하는 것으로,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 혹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담긴 상대방의 주장을 통해 소송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만일 사실혼 파탄 책임을 두고 쌍방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상대방의 소장이 날라오면 반박할 내용을 답변서로 제출하고 맞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할판단을 하는데, 사실혼 기간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별거기간이 포함된 경우 별거 기간 중 축적된 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할 재산목록이 많은 경우에는 방어와 청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해소에 합의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혼은 부부 일방의 해소 의사 표시만으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실혼 관계의 종료를 통보하고 집을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불편한 동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혼이라면 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은 그러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파기 의사를 보였음에도 상대방이 집을 나가지 않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부동산인도 혹은 건물퇴거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도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최대한 퇴거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절차에서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어차피 사실혼 해소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해서도 부부 사이에 합의가 있지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조정절차에서 퇴거를 조건으로 적정한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합의하면서 재산분할금으로 얼마를 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타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어느 일방의 기여로 타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의 귀속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대방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 6억에 대한 배우자공제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에 준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만큼 사실혼 관계가 청산되는 시점에 재산분할은 가능하며,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가액이 이혼 재산분할 가액보다 고액인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조세회피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